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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7 2013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01:00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VINO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