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7 2013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01:00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VINO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