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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31 2014가단342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C은 2011. 10. 3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한 사실, C은 2011. 11. 28. 사망하였고, 원고가 C을 상속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압류 등이 존재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압류 등의 존재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