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 및 횡령죄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모두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