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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두55018 판결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5733 (2016.09.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721 (2015.03.23)

제목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두55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판 결서울고등법원 2016.9. 30. 선고 2016누357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