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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7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2: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사거리 부근 도로를 거쳐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2:20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봉천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변론 진행 결과와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