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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종전에 종사하던 인쇄업계에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해가 확대된 데에 피해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쇄물 관련 일을 하는데, 일을 해서 수익을 얻으면 일전에 변제하지 못한 돈을 포함해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② 피해자의 휴대폰 분석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증거목록 30, 3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각 발신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에 들어맞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해자 및 남편의 돈 뿐만 아니라, 알고 지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합하여 2011. 9. 30.부터 2013. 7. 18.까지 피고인에게 모두 307회에 걸쳐 합계 395,331,000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