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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14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B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28세)가 평소 B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21:00경, 피해자가 전날 B에게 약 40여 회의 전화를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전화로 언쟁을 하였고, 2020. 4. 21. 04:46경 서울 중랑구 D 모텔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다시는 B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깨진 시멘트 벽돌조각 2개(가로 약 6cm, 세로 약 7cm 및 가로 약 6cm, 세로 약 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였으나, 싸우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E,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돌멩이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에 관한 사진 첨부, 피해자 및 의사 G 대면, 응급실 후송 당시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문자내역 사진, 통화내역 범행 장면 cd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