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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885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8. 피고 B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피고 B은 2014. 9. 18.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4. 3.부터 2010. 4. 9.까지 7일 동안 C내과의원에서 ‘어깨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어깨염좌, 요,경추염좌, 역류성식도염, 치핵, 아래허리긴장, 기타등통증, 무릎내부이상, 경추통, 요통 등의 병증으로 21회에 걸쳐 총 26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이 보험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효되거나 해지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암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는 보험금으로 피고 B에게 12,533,203원을, 피고 A에게 8,000,3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92,933,789원이다.

마. 피고 A은 광주 북구 D아파트 105동 702호에 관하여 재산세로 2008년 23,430원을, 2009년 19,800원을 각 납부하였고, 피고들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귀속연도 세목 소득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