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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104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처 B 소유의 양산시 C 107동 803호 아파트 경매 처분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응찰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응찰하여 위 아파트를 낙찰받을 목적으로, “D이 위 아파트에 베란다 확장공사 등을 하여 공사대금 채권 21,5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경매기일에 응찰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