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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52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의 지입기사인 사람들로서 직장 동료 사이인바,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11. 1. 22:2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B와 서로 계산을 하라며 다투다가 피고인 A가 지갑을 가지러 밖으러 나갔다

온 사이에 B가 술값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위 주점으로 돌아와 “야이, 씹할 년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에 집어던져 위 텔레비전을 부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사탕바구니를 벽에 집어던지고 소화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과 소화경보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는 2013. 11. 1. 22:40경 포천시 D에 있는 G 주차장 건너편 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인 순경 피해자 I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J, K 등 여러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그러면 파출소로 가, 이런 씹할 검사 한 마디면 좆도 아무 것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을 모욕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인 순경 피해자 L(30세)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L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L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 B는 2013. 11. 1. 22:40경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