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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6,183,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가 피고 B 운영의 ‘A’라는 업체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면서 A 업체의 원고와의 기존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와 식자재 등을 공급 받는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그 거래 대금 중 36,183,3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거래 대금 36,183,3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거래 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거나 남용되었으므로 피고 B이 형해화된 피고 회사의 배후자로서 또는 피고 법인격의 남용자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거래 대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 또는 남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 이사 피고 C’ 명의로 된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처럼 원고를 속였다

거나 원고가 위 각서를 교부 받으면서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