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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9. 1.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2013. 7. 29. 20:1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성내천 쉼터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동 90-27에 있는 청암양로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20:1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성내천 쉼터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동 90-27에 있는 청암양로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C 125cc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