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5.15.(34),1454]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정연학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실효된 것이고, 따라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피고의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점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인바,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