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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18689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1. 25. 20:00경 D 렌트카 소유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소재 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서울, 과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정차하자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2015. 12. 22.부터 2016. 2. 29.까지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로 보험금 1,119,77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단, 향후 추가치료 필요시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은 추가보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 3.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7. 1. 4.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2017. 1. 10. 퇴원하였다.

원고는 수술 이후 양호한 경과를 보이다가 증상이 재발하자 2017. 3. 31. 위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다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2017. 4. 7.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