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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정15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0:59경부터 같은 날 02:08경 사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누나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기름통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희 누나를 못 찾으면 너희 가족들을 전부 죽여 버리겠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 D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서 피해자 누나에게 연락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라이터용 기름통은 담배를 사러 마트에 들렀을 때 필요해서 샀다가 깜빡하고 피해자의 집 앞 보일러 통에 놔두고 온 것이지 협박의 의도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집 문을 두드리며 누나를 찾는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어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니까 그가 문 앞에서 ‘너희 누나를 못 찾으면 너희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모친 D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였고, 그 사람이 다시 한참 후에 와서는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