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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294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한 C과 원고가 피고에게 2006. 9. 21.까지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54,184,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출의 장부(갑 제5, 6호증)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피고가 D에게 입금한 금원은 피고가 D로부터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원고의 2013. 7. 31.자 준비서면),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는 피고가 D에게 송금한 2009. 12. 30.자 10,000,000원, 2010. 5. 31.자 5,000,000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