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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1:3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뒤에서, 피해자 E(33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시민을 폭행함.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심하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버려두고 사건 현장을 이탈함. 폭력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 역시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