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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01 2018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공소사실에 해당한다.

B는 2014. 7. 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제10대 전라북도 도의원(C시 D선거구)이었던 사람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구 무소속 낙선자로서 1985.경 C시에서 ‘E’를 개업한 후 1988.경 ‘F’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004.경까지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2004. 7. 1.경부터 G에서 ‘F’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C시 H사무소 앞 커피숍에서 C시장 선거구민 I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C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 문답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B 관련 정보, 선물 배달 기간의 B, M, N의 행적, CCTV영상 첨부, 참고인 M USB 임의제출 관련, M이 제출한 저장매체(USB) 분석결과 첨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매출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