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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5 2017고합17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 소속 G 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불상일 경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만 한다) 대구 지점 영업사원인 I으로부터 H 의약품에 대한 신규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년 5 월경 H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매출 할인 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 상인 J의 업주 K로부터 6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매상인 J을 통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385,0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년 5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I 등 H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85,07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년 12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237,56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H 거래 원장 중 J(G 병원) 할인 현황 발췌 본, J 17년 3월 분 급여 대장, G 병원 등 월별 의약품 납품금액 및 리베이트 제공금액, J에서 G 병원 등 월별 납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배임 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고만 한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4 내지 110 기 재 부분,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