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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0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46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여, 33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수사보고 (CCTV 추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