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료급여법위반][미간행]
[1] 의료급여기관이나 그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구 의료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의 처벌대상인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차 의료기관의 경영자를 구 의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공소제기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의료급여기관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2호 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의료급여법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수급권자’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정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수급권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2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료급여’로,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을 ‘급여비용’으로 규정하여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제23조 , 제28조 )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급여기관이나 그 대표자 내지 종사자는 구 의료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의료급여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2차 의료기관의 경영자인 피고인은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온 환자만을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는 것인바, 원심은 구 의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는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기관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의료급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러한 취지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변경된 바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