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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1527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1.자 2014회확67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백석토건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5. 1.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 59,290,000원에 건설기계(살수차) 1대를 D 토목공사에 투입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다음 날부터 2014. 1. 13.까지 위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채무자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무 59,290,000원 중 51,865,000원에 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전자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3. 8. 30.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상환청구권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6호). 방식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1,865,000원을 대출받았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전자채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채무자는 2014.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2.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회생채권신고기간에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6,815,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전자채권[갑 제2호증상 ‘B2B(전자어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1,865,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