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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11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울산 남구 D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C과 동업자로서 비계 및 형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16. 12. 17.부터 2017. 1. 6.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16. 12.분 임금 240만 원, 2017. 1.분 임금 6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C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0. 3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C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C과 동업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