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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나423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5 채권최고액 42,84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46,41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근저당권과 제2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법인이며,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인 2014. 3.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경위 1) 부산은행은 D 주택재개발(이하 ‘이 사건 재개발’이라 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대출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이주비는 ① CD금리 0.13%의 금리가 적용되는 ‘일반이주비’와 ② 부산은행에 대한 4.2%의 고정금리 중 1%의 금리 해당분을 부산시 정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부산시 정비기금 이주비’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주비 대출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사 자격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이 사건 재개발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고만 한다

)에게 부산은행이 가계성 집단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부산은행과 피고 및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주비 지원범위, 이주비 정의 ① 부산은행은 피고 및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통지받은 ‘이주비지급지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