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8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사건의 1 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