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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21:35 경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완정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529번 길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414의 282 소재 백석 대교 위 편도 3 차로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아시 아드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는 피해자 C( 여, 32세) 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진행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 도어 등을 수리비 1,694,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