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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6노7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E 메신저로 C 과의 성관계 사진과 함께 “ 와우, 잘한다.

잘하긴 잘해. 사 카치는 졸 잘해.” 등 일부 문구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메시지는 보낸 사실이 없고, C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를 도울 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에서 정하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압수당한 휴대폰 중 갤 럭 시 노트 4 1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갤 럭 시 노트 4 1대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 5. 04:31 경부터 같은 날 13:13 경까지 사이에 갤 럭 시 노트 1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휴대폰 E 메신저로 C으로부터 전송 받아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등에 저장하고 있던

C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7 장과 “ 와우 잘한다 이”, “ 이 잘하긴 잘해 인정”, “ 이 보지 해 주고 싶어”, “ 사 카치는 졸 잘해”, “ 섹스도 넘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지”, “ 내가 더 크고 더 잘하는데 쩝”, “ 아 이 보지가 아쉬웠어 저 사이즈는 안 되는데”, “ 아 참 보지 씻는 거 요즘 청결제 좋은 거 많잖아

그거 꼭 자주 혀 좀 냄 시 난다고 하더라

빨아 주고 싶어도 못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