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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 저울 1개( 인천지방 검찰청 압 제 249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5. 9. 밤 무렵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공급 책의 숙소 내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70그램을 비닐 랩으로 포장하여 이를 피고인의 고환 부위에 테이프로 붙여 은닉하고, 필로폰 약 147.36그램이 은닉된 목각 인형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화물로 맡긴 다음, 2017. 5. 10. 01:00 경( 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3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약 2,170만 원 상당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217.36그램을 밀수입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2. 20: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고시 텔 27 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3. 08:50 경 위 고시 텔 27 호실 내 찬장 안에 보관된 하늘색 손가방 안에 비닐 지퍼 백 47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33.11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인천 세관 성분분석 회보서 1부, 감정 의뢰 회보 (2017-H-9964), 감정 의뢰 회보 (2017-H-10065), 감정 의뢰 회보 (2017-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