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 주식회사 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의왕시 F건물 501호에서 전기전자제품 등 제조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F건물 501호에서 ㈜디엠케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엠케이에 공급가액 195,847,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2,132,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F건물 501호에서 ㈜이비즈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비즈로부터 공급가액 19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6,392,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