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6가합17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40,83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6. 8. 2.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 서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광건설’이라 한다), 피고 B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서광건설은 2014. 3. 21. 피고 B으로부터 세종시 C 외 2필지에 D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A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4. 9. 2. 아래와 같이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레미콘주문서를 받았는데, 피고 서광건설과 피고 B은 그무렵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 원고와 피고 서광건설, B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현장명 D 공사현장 대금결제조건 1차 준공 후 완불 현금 결제 2차 준공 후 완불 현금 결제 공급기간 2014. 10.부터 2015. 6.까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4. 9. 3.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22,749,760원 상당의, 2014. 10. 1.부터 2014. 11. 29.까지 합계 218,086,880원 상당의 각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에 대하여 그 대금 합계 240,836,640원(= 22,749,760원 218,086,88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레미콘 공급일 다음날인 2014.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