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01, 2018 고단 513, 2018 고단 1523 사건의 각 죄, 2018 고단 2158 사건의 범죄 일람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01』 피고인은 2017. 9. 5. 11:47 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휴 롬 착즙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E)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 13: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3. 00:00 경부터 2017. 7. 23. 02:28 경 사이에 구리 F 시장 내 상호 불상의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반주기 위에 놓인 피해자 G의 카드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S-Choic 체크 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22:42 경 구리시 H에 있는 ‘I 주점 '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은 2017. 7. 23. 02:28 경 남양주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1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