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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구단16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9. 6. 22. 수원시 팔달구 B 토지 및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였고, 1999. 10. 8. C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1999. 11. 30. E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1.경 위 D, B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위 F 토지 중 일부인 7㎡가 2011. 9. 11. 수원시 팔달구 G로 분할되었고 그 나머지 109㎡가 D에 합병되었다.

⑵ 원고는 2013. 12. 12. 서수원새마을금고에 수원시 팔달구 D, B, H, I, F 등 5필지 토지 1,144㎡ 및 건물 5,939.11㎡를 양도하고, 2014. 2. 28.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8,960,000,000원, 취득가액을 8,227,697,085원(이 사건 쟁점부동산과 위 B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환산가액 적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81,048,927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위 B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15,997,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⑷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내역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1,1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은 취득시기인 1999. 11.경 작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이에 원고는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