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횡령액수가 3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이 2002년경부터 10여 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신뢰 위반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카드깡에 이용되는 바람에 카드대금채무 상환을 위하여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기간이 길어져 횡령금액이 커진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 딸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