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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4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4. 19:3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관리 동 2 층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 중 회장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피해자 D( 남, 48세) 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8. 5. 18. 제출된 합의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