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6:15 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명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765 두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여러 차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