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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40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업체에서 2007. 6. 9.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한 F의 2012. 9. 임금 2,500,000원, 2012. 10. 임금 2,500,000원, 2012. 11.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과 퇴직금 13,636,156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작업일보 등 고소인 F 제출서류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2. 27.경 F을 해고하였으므로 판시 각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12. 27.경 F과 투자금 정산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F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같은 법 제27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로서 적법한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F은 2007.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관리이사로서 E에 출근하여 직원관리, 현장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E로부터 2007. 6.분부터 2012. 8.분까지 매월 약 2,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2010. 12. 27.경 이후에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F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