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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가단60867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변론종결

2006. 11.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피고 4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1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4. 5. 21. 접수 제958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2004. 6. 28. 접수 제121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 1. 18. 접수 제899호로 마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피고 3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3. 7. 접수 제3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6. 4. 17. 접수 제6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피고 4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293-1 외 2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사업은, 애초 상록건설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시행하다가 1992. 7. 7.경 주식회사 남지건설로, 1993. 10. 30.경 피고 4 주식회사로 각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 4 주식회사 또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다가, 피고 1 주식회사가 2001. 4. 14.경 피고 4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등을 양수하고 2001. 8. 28.경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2005. 3. 16. 사용승인을 받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4. 5. 21.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1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4. 6. 28.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219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2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99호로 마친 채권자 피고 2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06. 3. 7.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61호로 가등기권자 피고 3, 소외 4(이상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6. 4. 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6408호로 가등기권자 피고 3인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소외 4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상록건설 주식회사 등을 거쳐 피고 4 주식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서 위 아파트 신축사업 초창기부터 계속하여 위 사업에 직접 관여하였고, 현재도 피고 4 주식회사의 이사 및 주주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7, 9, 10호증, 을1 내지 4,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94. 8. 23. 피고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4,880,000원에 분양받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신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보존등기와 상관없이 피고 4 주식회사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1.항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 등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4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1994. 8. 23. 피고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1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11, 을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1 주식회사가 2001. 4. 14. 피고 4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 및 부채 등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계받은 아파트 분양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미분양 상태로서 일반에 분양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된바 없는 사실, ② 원고가 1993. 10. 10. 직접 작성하고 1998. 10. 10. 재차 확인 서명한 분양대금 불입현황표상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미분양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그 주장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믿기 어려운 갑1호증의 기재와 갑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거나 피고 4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