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합403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5. 0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옆에서 자고 있던 E를 깨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