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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94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8.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6. 8.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6. 7.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04239호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6. 28.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