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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6045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A이 주식회사 씨앤제이관광산업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양도담보권 발생 1) 원고는 김제스파힐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씨앤제이관광산업(이하 ‘씨앤제이관광산업’이라 한다

)에게 2008. 9.부터 2012. 7.까지 6차례에 걸쳐 48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씨앤제이관광산업은 2008. 8.경 원고에 대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 및 건축물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면서 원고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한편, 원고는 2011. 7. 13. 씨앤제이관광산업과 사이에 씨앤제이관광산업에 대하여 그 당시 발생한 채권과 장래에 발생할 채권(담보한도액 60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씨앤제이관광산업에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었다.

나. 양도담보권의 내용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이전(제1조 제1항)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2)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제2조 제1항)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 피고들의 강제집행 상황 1 피고 A은 씨앤제이관광산업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카단2843호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8. 20.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