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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6750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만난 B와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고 2013. 8. 13. 13:0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D-201호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을 원하지 않고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를 물이 담겨 있는 세수대야에 등이 보이도록 엎드려 놓은 뒤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서 세수대야 안쪽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 인간인 아기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서 생명의 소중함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1세로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생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이고 앞으로도 이 일이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