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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318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D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진해 E 지역주택주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피고 C 등과 함께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공유하였고, 원고의 주선과 노력으로 이 사건 조합은 2013. 4. 25.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사업 전반의 진행 및 관리업무 등을 하는 이른바 PM 용역업무를 피고 회사가 맡고, 그 용역비는 3억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아파트 일부의 특화설계, PF 대출의 절감방안의 고안 등으로 이 사건 조합에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였는데 그 성과금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반영하기로 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3. 8. 14. 위와 같은 특별 성과급을 4억 2천만 원으로 책정하여, 용역비를 7억 2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 회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고, 특별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에는 원고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위 용역비 및 특별 성과급을 피고 회사와 원고가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성과급 4억 2천만 원의 1/2인 2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2013. 4. 25.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PM업무를 맡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수가 7억 2천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