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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5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53]

1. 피고인은 2014. 2. 10. 00:51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광주 동구 B 소재 ‘C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12:00경 광주 동구 E빌라 104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 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담배 7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2. 05: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광주 동구 G 소재 ‘H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 14:4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1. 06:2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광주 서구 M 소재 ‘N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86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2014. 9. 1. 31사단으로의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