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03:4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7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47만 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2매, D 명의 롯데신용카드 1매를 함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21. 04:06경 아산시 E 4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발마사지 대금 88,0000원을 결제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번호미상)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88,000원을 결제하는 한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05:17경 아산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마사지 대금 170,000원을 결제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70,000원을 결제하는 한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