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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018. 3. 7.경부터 2019. 8. 9.경까지 게임기 60여대를 갖추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201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피고인 B은 2020. 8.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