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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3가단23622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17,769,9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52. 2. 4. H과 혼인하여 H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과 I, J, K를 두었다. 2) H은 1994. 12. 7. 사망하였고, 이후 망인은 1998. 8. 7. 피고 F과 재혼하였다.

피고 E은 피고 F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이다.

3) 한편, 망인은 2007. 6. 1.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없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 중 K는 2001. 12. 3., J은 2002. 1. 9., I는 2012. 1. 6.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 1) 망인은 2002. 10. 25.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7700/1420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각 기재 부동산(이하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같은 해 10. 30.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망인은 2004. 11. 12.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 중 7700/14200 지분을 증여하여 2004. 11. 16.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제1 내지 4 부동산 중 망인이 피고 F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 피고 F은 2011. 1. 11.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E에게 모두 증여하여 같은 해

1. 12.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제1 내지 4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4. 9. 23. 당시 제1 부동산의 시가는 74,690,000원, 제2 부동산의 시가는 69,840,000원, 제3 부동산의 시가는 11,728,020원, 제4 부동산의 시가는 115,700,000원이다. 라.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지분은 원고들과 I가 각 2/13, 피고 F이 3/13이고, 원고들과 I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3(= 2/13 × 1/2)인데, 이후 I가 사망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