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41 | 법인 | 1991-01-09
국심1990서2241 (1991.01.09)
법인
취소
원재료매입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제품제조에 투입된 매입원재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원재료 매입금액 00원을 청구법인의 88.1.1-12.31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가. 개포세무서장이 90.4.16자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고
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가죽장갑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88.1.1-12.31사업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피혁 9,144,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의 매입세액 914,4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이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되고 동 법인이 발행한 88.2.20자 공급가액 4,420,000원 및 88.2.25자 공급가액 4,724,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거 이 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14,40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90.4.21자로 부가가치세 1,005,840원을 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144,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1 심사청구를 거쳐 90.10.1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4.2.10에 설립하여 가죽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88.1.1-12.31사업년도 88.1.4 및 88.2.1 원재료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9,144,000원에 매입하고, 88.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동 원재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실업이 자료상이라 하여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재료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매입한 주식회사 OO실업이 86.2.10 개업하였고, 88.1.20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상적인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실업이 자료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원재료의 입·출고 전표, 인수증, 수철 봉제품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면장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재료수불부에는 원재료가 88.1.4 및 88.2.1자 입고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데 반하여 세금계산서는 88.2.20 및 88.2.25자 발행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가 원재료를 수반한 거래인지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은 동 원재료를 매입한 실거래처를 밝히지 않는 한 이 건 거래를 사실상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동 거래사실에 대한 대금 결재사항도 현금거래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위장자료상으로 밝혀져 검찰청에 고발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실거래처를 밝혀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는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위장거래로 보아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와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9,144,00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8.2.20자 4,420,000원과 88.2.25자 4,724,000원 합계 9,144,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의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14,40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거래한 것으로서 동 매입원재료에 대한 입·출고 및 제품수불부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피혁원재료 수불부에는 88.1.4과 88.2.1자 입고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88.2.20 및 88.2.25자로 발행교부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피혁을 매입하여 외주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가죽장갑을 제조수출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88.1.1-12.31 사업년도중에 원재료매입부터 제품수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원재료수불부 외주임가공계약 및 제품수불과 수출상품수불에 대하여 제장부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상사 대표 OOO(동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와 87.12.12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쟁점원재료를 88.1.4 피혁 4,420 S/F(Square Feet)를 4,420,000원에 매입하여 전년이월분 2,286.86 S/F 와 합한 6,706.86 S/F중 4,836.90 S/F를 88.1.4자 청구외 OOO상사에 출고하여 88.1.13자로 제품 3,840개(제품스타일 No.432B)와 720개(제품스타일 No.432W)를 납품받아 88.1.14자로 수출선적한 사실과, 청구외 OO물산 대표 OOO(강서구 OO동 OOOOO 소재)과 88.1.19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원재료를 88.2.1 피혁 4,724 S/F를 4,724,000원에 매입하여 원재료재고분 1,869.96 S/F와 합한 6,593.96 S/F중 6,133.51 S/F를 88.2.1자 청구외 OO물산에 출고하여 88.2.7자로 제품 2,700개(제품스타일 No.203)를 납품받아 88.2.8자로 수출선적한 사실이 수출면장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으로 생산한 제품인 피혁 장갑류에 대한 공업진흥청 고시 제85-163(85.4.18)에 의거 청구법인이 생산한 장갑 1개당 제품별 원재료소요량을 비교하여 보면, 제품스타일 No.432B와 432W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지로 사용된 원재료소요량은 전시한 4,836.90 S/F이나 공업진흥청 고시기준으로 원재료소요량을 계산하면 4,835 S/F(스타일 No.432B의 경우 0.73 S/F×1.4562×3840개 = 4.081 S/F이고, 스타일 No.432W의 경우 0.72 S/F×1.4562×720개 = 754 S/F이고, 제품스타일 No.203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실지로 사용한 원재료소요량은 전시한 6,133.51 S/F이나 공업진흥청 고시기준으로 원재료소요량을 계산하면 6.129 S/F(1.56 S/F×1.4562×2700개 = 6.129 S/F)로서 이 건 청구법인이 실지 사용한 원재료사용량은 위 수출제품생산에 상응하는 원재료소요량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이외에 청구법인이 99.1.1-12.31사업년도중에 매입한 원재료인 피혁매입내역을 보면 쟁점원재료 이외에 88.2.3자 6,800 S/F를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OO물산외 1개 업체에 외주가공으로 생산한 제품 4,800개를 전량 수출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88.1.1-12.31사업년도중에 쟁점원재료를 포함한 매입원재료 3건 15,944 S/F와 전년이월분 2,286.86 S/F를 합한 매입원재료 19,661.62 S/F중에서 17,374.76 S/F를 청구외 OOO상사에 1회 4,836.90 S/F를, OO물산에 3회 11,585.51 S/F를, OO물산에 952.35 S/F 를 각각 외주가공계약으로 제품생산이 되었고, 동 외주가공으로 출고된 원재료 17,374.76 S/F중 쟁점원재료 9,144 S/F전량이 포함되어 있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입원재료 전량이 외주가공으로 제품생산되어 수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상응하는 원재료매입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제품제조에 투입된 매입원재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원재료 매입금액 9,144,000원을 청구법인의 88.1.1-12.31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