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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8 2016노55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와의 2015. 2. 14. 자 성관계( 이하 ‘ 이 사건 성관계’ 라 한다) 는 합의에 따라 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각 진술, E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협박행위는 상습성의 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그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법리 오해로 그 상습 협박죄에 따른 형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에 관하여 1)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심 법관은 사실 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