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6 2015고단1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30. 13:37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위 화물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13:37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서울 강동구 고덕2동 165-4에 있는 도로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 G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