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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신안 2리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안 리 방면에서 조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양방향 진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안 2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조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조형아파트 방면에서 신안 2리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같은 날 20:04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